정부 “사실상 임대주택 용도로 활용 … 부담금 부과는 불합리”

앞으로 60㎡ 이하 소형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 외에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실상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개정을 통해 면제 대상 확대를 우선 추진할 방침으로, 부과요율 합리화를 위해 교육현장, 지자체 및 개발사업 시행자 등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요율 인하 ▲지역별 차등 부과 ▲부과대상 세대 구분 등 추가개선과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에 의거,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전에 비해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이어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해 관련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 등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부담금 면제 요건과 관련해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 및 판단 시기 등이 구체화돼 있지 않고, 학교 신설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면제 여부 판단 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환 의원 등은 “현행법은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 증축 비용의 분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학교 증축 경비를 둘러싼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신축 부담금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학교 증축 경비의 분담비율 등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 요건으로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명시해 구체화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학교의 신설 수요에 대해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안 제5조 제5항 제2호) ▲학교 증축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1/2,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2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5일 발의됐으나, 아직까지도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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