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추진위원회(조합)나 정비업체가 가장 흔하게 겪으면서도 항상 어려운 업무 중 하나가 ‘유권해석’이다. 각종 행정 절차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상급기관, 즉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국토부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생각만큼 녹녹하지 않다. 또 유권해석의 내용 역시 모호하거나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부분”이라거나 “조합정관에 따를 것” 등으로 나오기 일쑤다.

이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권해석 가운데 현재까지 유효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철거 등 기타 협력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핵심 유권해석을 정리했다. - 편집자

 

현금청산자가 발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12. 8. 10.)

 

Q. 분양신청은 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조합정관에 따라 새로이 현금청산자가 발생된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관리 처분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A.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동조 동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조합정관에 따라 현금 청산자가 발생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및 추가분양신청 ('15.11.18.)

Q 가.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게 정관을 변경하여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 부여 가능한지

나. 조합원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면 조합이 향후 추가로 분양 신청을 받는다면 분양신청에 대한 방법 및 절차, 기한 등을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할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A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야 할 것임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분양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법 제4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손실보상 가능 여부 ('09. 8. 7.)

Q. 도시정비법 개정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 상이 재건축사업에도 해당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40조에서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수용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므로 수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음

 

 

종교시설에 대한 영업보상 가능 여부 ('09. 10. 27.)

Q. 이사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로 종교시설에 대한 영업권보상이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 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기 취지를 감안할 때 종교시설은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정비법상 종교시설에 대하여 영업보상의 절차를 명문화 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현금청산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12. 2. 14.)

Q.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가. 도시정비법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나. 또한, 도시정비법 제30조 제3호에 따르면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 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할 수 없는 시점은 ('14. 10. 22.)

Q.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규정의 적용 시점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고시일 기준인지 아니면 재분양신청 완료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고시일 기준인지

A.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 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됨이 타당할 것임

 

 

관리처분계획 공람시기 ('15.11.18.)

Q. 도시정비법 제48조 규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통지 후, 같은 법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청취 하여야 하나 조합총회 개최를 위한 각 조합원 문서통지 시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의견청취)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도 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사업시행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이때 공람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 30일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이후에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제48조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 공람 시기에 따른 서류의 범위

Q 가. 도시정비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시기가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전인지 총회 개최 이후 인지

나. 관리처분계획 공람서류의 범위

A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시기는 위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시행자가 총회 전 공람하고자 하는 경우 공람서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관계서류와 같은 내용이어야 할 것임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는 경우 총회의결서 사본은 공람서류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요구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가능 여부 ('12. 6. 27.)
 

Q.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고 착공준비 중에 분양신청 변경을 요구하는 일부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세대수 범위 내에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양신청 변경에 대한 사항은 최초 분양신청의 현황 변화에 따른 최초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현지현황, 관련서류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재건축사업에서 영업권이 상실되는 경우 영업보상 ('15.07.14.)

Q. 재건축사업으로 영업권이 상실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재건축사업에서는 동 규정에 따른 영업보상이 어려울 것임

 

 

현금청산 전 입주자 모집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12. 5. 24.)

Q.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현금청산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이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제50조 제5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른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결과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을 완료하고 공급 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조합원이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 완료 전이라도 도시정비법 제50조 제5항에 따른 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준공인가를 하지 못한 경우 일부 이전고시 가능여부 ('14. 7. 14.)

Q.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전원이 입주하였으나 정비사업구역 중 토지소유권의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여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얻지 못 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일부 이전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A.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받는 시점은 ('12. 3. 28.)

Q. 재개발사업 추진 중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받는 시점은

A.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중 공원도 점용료 면제대상인지('13. 8. 20.)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의제 처리되는 조항이 있어 도로점용료는 면제사항에 해당되나, 공원에 대해서는 관련 의제처리 조항이 없어 점용료 면제대상인지 여부

A.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므로,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대상이 아닌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재건축사업의 국공유지 도로에 대부료를 부과해도 되는지 ('15.11.25.)

Q. 가.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로 도로의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재건축사업이 포함되는지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로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의제된다면, 도로법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부과해야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부료를 부과해야하는지

A. 가.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의제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을 말함.

나.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국유 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 경정비사업에 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 업만 해당한다)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 하신 경우의 대부료는 동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아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감정평가 기준시점 ('11. 2. 15.)

Q.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A.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무상양도 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이나 그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점에 관하여 명문화 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에 따르면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정비구역 밖 진입도로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여부 (법제처, '10. 11. 12.)

Q.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개선공사에 착공한 후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의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도로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A.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밖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개선공사에 착공한 후 해당 도로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내용의 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도로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됨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범위 (법제처, '11. 12. 8.)

Q.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A.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공사에 따른 추가공사 비용부담('12. 2. 22.)

Q.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현지개량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도로)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배전설비 이전 등 타 공사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 하는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 시행규정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시행규정 작성 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공사에 수반하는 타 공사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타 공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없는 경우 국·공유지 감정평가 기준일 ('12. 5. 29.)

Q.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없는 경우 국공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과 매각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가. 도시정비법 제66조 제6항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사업시행인가는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고,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때”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질의의 경우 국·공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적용('12. 9. 11.)

Q.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A)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용도가 폐지되고, 그 중 일부 토지(B)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B토지가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님)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지 여부

A. 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의 용도 폐지되는 토지 B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동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학교부지를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용도폐지 및 무상양도가 가능한지 ('13. 3. 14.)

Q.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된 ○○시 교육감 소관 학교부지를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의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 및 무상양도가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 부지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규정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사업구역 내 체비지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되는지 ('14. 9. 17.)

Q.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06.5.16.)되어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공사 중으로, 사업지구 내 과거「지자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 ('78.4.10.)에 의한 지자체의 체비지가 포함된 경우 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유상 취득해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 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나, 「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체비지가 “행정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 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 소유 토지라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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