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관 등에 관련 내용 미리 정해야만 가능”

조합 정관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청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신갈주공재건축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소송(2013다217412)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신갈주공재건축조합 정관은 제10조 제1항 제5호를 통해 “조합원은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등의 비용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3조 제4항을 통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이 현금청산조합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산정할 때, 해당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에서 현금청산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액 즉,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총 사업비용 중 신갈주공아파트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원고 소유 부동산 평가액의 개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 더 이상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조합원은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의 비용납무의무를 정한 것일 뿐이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액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밖에 조합 정관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시 정비사업비 분담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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