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진 김종광 변호사

1. 사건 개요 및 판결

법무법인 청진 김종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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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은 기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B는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A조합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A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2008. 12. 3.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A조합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에 B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B는 A조합에게 위 확정일자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B가 A조합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조합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는 적법한 이행제공과 함께 내용증명에 의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A조합은 2013. 4. 16.경 매매대금 84,000,000원을 공탁한 후,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하여 B소유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실효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A조합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매도청구권에 기한 매매의 합의가 해제가 가능한지,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바, 법원은 주택법 제18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고 보면서, 청구이의를 인용(B 승소)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0348 판결; 동일 취지 대법원 2013. 3. 26. 자 2012마1940 결정 등)

 

2. 매도청구 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등의 효력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따라서 일반적인 이행판결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있음에도, 어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 자체의 흠결이 있지 않은 이상,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문제는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따라서 매도청구권에 기한 판결은 형성판결이라는 점이다, 즉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소송을 하면 그 판결 주문은 “특정일자에 원고가 피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자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는데, 형식적으로만 보면 이행판결(이행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함)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위 판결에 기하여 특정일자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형성판결이라는 점이다.

위 판결도 그러한 전제하에,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형성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확정 후에도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합의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만약에 매도청구권에 기한 판결 내지 화해권고결정을 형성판결로 본다면, 이러한 형성판결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위 판결을 형성판결로만 보면, 소유자가 매매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이나 점유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이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판결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매도청구 판결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구하고 있고, 법원도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도청구에 기한 판결을 형성판결로 보면서, 동시에 이행판결로서의 성격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매도청구 소송을 청구취지 내지 주문을 원칙대로 기재하자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OO부동산에 대하여 oooo. oo .oo.자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항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하라.’라고 하여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의 취지를 선해하면, 매도청구 판결주문에는 위 주문의 내용이 하나의 주문으로 축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주문이 엄격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도청구 관련 화해나 조정시에는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문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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