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비사업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은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가 제52조 제1항 제12호(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정비사업비 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분담 규모가 조합원 대상 분양공고 시점 대비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15일내 조합원 20% 이상이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 현장들의 경우 대부분 사업시행변경인가 절차를 거치곤 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하는 기준 중 하나인 사업시행계획서 상 ‘정비사업비’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를 말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최근 “도시정비법은 ‘제5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정비사업비라고 봐야 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설계변경, 정비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그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적 비용부담과 관련해 조합원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이 개정 됐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억제하고 나아가 설계변경,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비의 증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 기준으로서 정비사업비는 최초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라고 보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45조 제1항 제9호),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제45조제4항) 만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 기준으로서 정비사업비는 최초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정비사업비보다는 가장 최근에 정비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조합원 대다수에게 동의를 받아 그들의 의사가 이미 반영된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 상의 정비사업비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및 정비사업비 증가 시 조합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이 이해관계자임을 고려한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은 정비사업비 증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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