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전체면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가 완료됐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될까,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될까?

이와 관련해 최근 법제처는 “이행강제금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건축법은 제80조 제1항을 통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1호)하도록 하고 있고,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제2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위반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2) ▲유지·관리 상태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제3호)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전체 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해 그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제2호)”며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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