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안광순 변호사

최근 법무법인 현에 합류한 안광순 변호사는 지난 15년여간 무수히 많은 추진위‧조합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온 명실상부한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다. 사법연수원 졸업 후 우연히 재건축조합의 법률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비사업의 매력에 빠진 ‘청년 안광순’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비사업 관련 연구와 실무에 매달렸고, 꾸준히 정비사업의 한길을 걸어온 끝에 무수히 많은 협력업체들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시민단체 활동,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활동 등 다양한 경험까지 갖춘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로 거듭났다.

그리고 안광순 변호사는 오랫동안 머물렀던 보금자리를 옮겨 법무법인 현에서 다시 한 번 비상하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펼치고 있다.

 

- 보금자리를 옮기게 된 소감을 이야기한다면.

= 변호사로서의 첫발을 법무법인 산하에서 내딛은 것은 물론이고, 대표변호사까지 역임하면서 산하를 도시정비사업 분야 대표로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이에 더해 종합로펌으로의 성장을 위해 건설기업팀과 부동산금융팀을 론칭을 주도했던 만큼 법무법인 산하에 대한 애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하지만,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법인이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 탓에 불가피하게 30여명의 변호사・직원들과 함께 법무법인 현으로 이직해 함께 하게 됐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신념이기도 하지만, 이직과정에서 더욱 확실히 느낀 점은 기업은 구성원들의 신뢰와 열정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비록 자리와 공간이 바뀌기는 했지만, 도시정비 분야에 있어 대표로펌으로, 건설・부동산・금융 분야에서 있어 전성기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 왔던 변호사와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기에 법무법인 현이 낯설지 않고 편안한 느낌이다.

동료들에게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해지는 회사를, 추진위원회・조합・의뢰인들에게는 최고의 전문성, 최고의 해결책,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을 만드는 것이 포부이자 목표다.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과 자문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많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의뢰인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격려해주며 법무법인 현으로 사건과 자문을 맡겨주셨다. 의뢰인들의 신뢰는 내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 왔고 그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최고의 로펌을 만들고 감동을 주는 변호사로 다가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 정비사업에 임하는 법무법인 현 정비사업팀만의 전략과 자세는.

=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진심과 신뢰가 최고의 가치이자 성장 전략이다. 법무법인 현으로 이직한 후에도 진심과 신뢰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진입장벽이 높았던 도시정비 분야에 변호사로서 첫발을 내딛으면서 조합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생각하며 검토했고,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은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떠나 조합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합의 급박한 사정에 맞춰 신속한 자문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자문과 소송을 맡게 되면 대의원회와 총회를 직접 참석해 설명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합을 대하자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들이 그 진정성을 알고 찾아주셔서 단기간 내에 유명세와 성장을 이루며 도시정비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됐다.

비록 간판과 공간이 바뀌었지만 법무법인 현으로 이직한 30여명 전원이 공유하고 있는 진정성, 그동안 쌓아 온 전문성과 노하우, 협업체계, 이에 더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는 법무법인 현을 정비사업 분야 대표로펌으로 만드는데 최고의 전략이 될 것이다.

 

-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 정비사업은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도시와 주거를 발전・성장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부동산이 보유재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도시와 주거를 재생하는 정비사업은 사회의 발전과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런 순기능적 측면을 무시하고 정비사업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시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부족한 자금으로 생활터전을 허물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만, 서민들의 부족한 자금은 정비사업의 이익잉여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를 투기라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시행하고 분양보증을 통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강제하는 정부시책은 지나치게 편향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익적 측면과 도시와 주거를 발전・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공익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므로,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은 자칫 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도시의 낙후로 인해 국가경제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균형 있는 정부시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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