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임의적 면제 사유 검토해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 A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없다”는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됐다.

그런데 A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 시‧도지사는 A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할까?

이와 관련해 최근 법제처는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등이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면제 사유가 의무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하고, 그 사유가 임의적 면제 사유(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2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 제2호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울러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임의적 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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