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이 제외되는지?

 

A.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2)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하나로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의 대상을 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주택법 제2조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도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안의 공동주택이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2)에 따른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두 가능한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는 가능한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재건축부담금 납부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의 명문 규정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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