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업시행자 재량에 달렸다”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세대수와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내용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 받았다.

그런데, A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변경된 내용으로 주택을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A조합은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최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은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 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정비사업의 절차 규정,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분양신청 절차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된 이상 그 문언을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항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4항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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