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접출석 규정, 조합의 총회만을 의미하는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6항을 통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면서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최대 의결기구인 총회와 관련된 직접 출석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결정족수 규정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진행되는 주민총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최근 “(위 규정에 해당되는 총회에)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 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38조 이하에서는 조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이러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는 것으로(제31조 제1항),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조합과는 별개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는 도시정비법 제34조 제1항,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해 작성된 추진위원회의 내부기관”이라며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문언 상 같은 항에 따른 총회는 조합의 총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같은 항에 따른 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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