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감정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대학교 정희남 교수의 진행으로 한국감정원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 중앙일보 부동산부 안장원 부장, 참여연대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법무법인 명륜 임형욱 변호사, 국토교통부 김규현 토지정책관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며 “공시가격 쟁점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며 “공시가격은 공공행정 목적을 위해 많은 물량의 부동산 가격을 일시에 산정하는 업무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기준 적용이 중요하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의 전문성은 얼마나 많은 시장정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조사기관은 업역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선진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가격은 다양한 공공행정의 기준으로 민간의 영리추구 대상이 아닌 만큼 공적 전담기구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연간 200만건의 실거래정보, 각종 가격동향통계 및 매물정보 등의 가격정보와 GIS, IT기술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북대학교 허강무 교수는 “과도하게 낮은 공시가격은 국민의 복지비용 부담의 형평성 훼손과 보상 갈등 등을 초래한다. 공시가격의 현실화 정책은 헌법이념에 부합해가는 과정이며, 공시가격은 현실화하되 행정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내·외부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공적지가 조사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투명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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