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일부 지자체장 공시가격 조작했다”며 서울시 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유기해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왔다”며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해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백억대의 혈세를 투입해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개별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하므로 인해 25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토지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반영해 ‘세금폭탄론’을 유발했지만 정작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해왔다”며 “이로 인해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 부동산 부자는 아파트소유자보다 절반 이하의 세금을 냈고,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하는 한편,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장부상 가격이 2007년 25조원에서 2017년 7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재벌이 출현한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 사들인 가격(25조원)의 2배를 10년 동안 사재기한 결과 10년 만에 3배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2017년 서울의 보유세액은 4.4조원이고, 아파트가 1.4조원(32%),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빌딩 등이 3조원(68%)”이라며 “따라서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 빌딩 가격이 아파트 수준인 70%정도로 책정됐더라면 추가로 3조원을 더 걷을 수 있었다. 2005년부터 적용하면 약 25조원으로, 그만큼의 세금을 덜 걷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은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토지보다 더 낮은 주택(토지+건물)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라며 “한남동과 이태원 등에 위치한 15개 고가단독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14년간 비교한 결과 12년간 건물값이 ‘0원’이었으며,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평균 7%로 낮게 나타났다”고 문제로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문제 등에도 자치단체장은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강남구 등 6개 단체장들은 국토부에게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용산구, 강남구 등 지자체의 경우 2019년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6~7%나 낮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개별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등 불공정한 조작이 가능함을 재확인해준 꼴”이라며 “매년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이고, 필지수 등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만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14년 동안 불공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을 조사결정했고, 정상적으로 거둬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14년간 1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정과세 방해, 혈세 낭비 등에 대해 부동산 공시업무를 책임진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단체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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