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 법령은 먼저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으며,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예가대비 60%에서 64%로 확대했고, 현장안전 강화 및 부실업체 과다수주 방지 등을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령은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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