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48명, 기록상이자 186명 등 정비

광주광역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완료했다.

지난 2월부터 2개월 간 진행된 이번 정비대상은 1985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교부된 1만1179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다.

광주시는 그동안 중개업 등록기관에서 통보된 사망자를 정비했던 것에서 탈피해 직접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반영하고 사망자 148명의 자격을 직권 취소했다.

직권취소자 성별은 남자 130명, 여자 18명 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 29명, 60~70대 86명, 80대 이상 33명 등이었다.

또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해 시스템상 정비가 필요한 186명에 대해서는 2, 3차 확인과정을 거쳐 시스템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더불어 사망으로 직권 취소된 자가 공인중개업 등록 후 폐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 전국 시·군·구 등록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는 2012년 19명의 사망자에 대해 직권 취소한 이후 처음 실시됐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