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이규훈 부장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이규훈 부장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이규훈 부장

∥ 조합실태점검이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이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해 위법·부당한 조합운영이 있는 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말한다. 즉, 감독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조합실태 점검의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비,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조합실태 점검의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조합실태 점검의 내용은 조합업무 전반이라고 보면 된다. ① 정보공개 ② 예산수립 및 집행 적정성 ③ 총회 등 회의개최 적정성 ④ 시공사 등 업체 선정 및 계약 적정성 ⑤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①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문이 정보공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각종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고,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공개방법 및 절차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② 예산수립 및 집행 적정성 부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예산을 매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는 경우다. 특히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결의사항인데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 협력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③ 총회 등 회의개최 적정성 부문에서는 총회개최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경우가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대의원회에서 선정할 수 없는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의원회의에서 선정한 경우가 많다.

④ 업체선정 및 계약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중복계약의 문제가 많다.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의 업무와 다른 협력업체, 협력업체 간의 용역업무가 중복돼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공사가 입찰제안서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품목이 실제 계약체결 시에는 유상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적잖이 적발되고 있다.

⑤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도시정비법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주는 경우에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미달함에도 2주택을 준 경우가 매우 많이 적발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적발내용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 조합실태 점검의 확대 추세

자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수년전부터 정기적으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조합실태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합동으로 비리 제보가 있거나 민원이 많은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감독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의왕시, 고양시, 창원시 등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 의지와 민원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조합실태점검 문의전화 : 053-663-8750,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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