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발의 … 정비회사는 여전히 ‘업자’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가운데 “정비회사 또한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시)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5일 건설업자의 명칭변경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각 조항에 명시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것으로, 윤호중 의원 등은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건설업 종사자는 줄곧 ‘건설업자’로 불려왔는데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진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30여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해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용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미 지난 4월5일 60년 넘게 ‘건설업자’로 불려온 건설업 종사자의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이은 두 번째 용어변경으로,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용어가 개정되긴 했지만 이와 같은 법률 개정에는 건설업계의 바람이 큰 역할을 했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 후 6개월 시행)에 발맞춘 것인 셈이다.

한편, 새로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비업계에서 새삼스레 설왕설래(說往說來) 되고 있는 이유는 개정안의 내용에 또 다른 ‘업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똑같이 ‘업자’로 명시돼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이야기다.

한 정비회사 대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살펴보며 ‘건설업은 위상 제고 및 긍지와 자부심 증진이 필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며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따로 하나의 챕터로 분류해 등록기준 및 업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정비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데, 도시정비법 관련 협력회사의 용어를 검토하며 정비회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협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가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에 있다”라며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정비회사의 위상제고를 국회나 정부 등에 꾸준히 요청해 회원사 및 임직원들이 보다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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