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새결 김용목 대표 /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사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는 여행지의 가이드고, 히말라야의 셰르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이 최적의 길을 찾아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낯선 여행을 떠나는 토지등소유자를 위해 제대로 된 안내자가 돼야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정비회사의 역할”이라는 (주)새결 김용목 대표.

그가 이끌고 있는 새결은 경기도 등록 제1호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로, 사업초창기부터 특유의 전문성과 탁월한 대관업무 능력으로 주목받아왔다.

설립자인 김창수 회장을 비롯한 사업초창기 주요 멤버들이 안양시 공무원 출신으로, 과거에는 안양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진행했고, 몇 년 전 새로운 시장 공략을 위해 안산시로 주 사업장 소재지를 옮겨 현재 안양시 상록‧화창지구와 의왕시 고천가구역, 인천시 도원지구, 안산시 중앙주공1단지 및 고잔연립2구역 등에서 추진위‧조합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사명인 ‘새결’은 ‘새로운 물결’의 줄임말로, 정비업계의 관행을 쇄신하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김용목 대표는 “2003년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에도 일반 건설 시행회사 등이 그대로 정비회사로 유입되면서 법률의 취지나 제정 배경 등과 무관하게 일반 건설 시행의 차원에서 정비사업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로운 물결이라는 회사명은 이러한 관행을 타파, 정비사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 방법이었다”고 말한다.

정비사업 시장에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결 김용목 대표를 만나봤다.

 

 

∥ 정비사업 시장에서 새결이 갖고 있는 강점을 소개한다면.

정비사업은 좁게 보면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보면 한 도시와 국가의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국민 주생활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비사업 본래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위임해 놓은 공적인 민간 위탁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정비사업은 그 태생적 취지 때문인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행정부서와 유사한 것들이 매우 많으며 모든 업무들이 고도의 행정력을 요구하는 업무들이다.

새결은 활동 초창기부터 김창수 회장 등 사무관급 공무원 출신 임원들이 참여해 설립한 회사인 만큼 이러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적화 돼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는 일선 조합과 포괄적 위임·수임 관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선 조합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지자체 등을 상대하는 대관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주요업무 중 한가지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결은 탁월한 대관업무능력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사업 진행 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사실 각 정비사업 현장의 사업성이나 분양성 등의 경우 대부분 태생적 조건 안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고양시킬 수도 있겠지만, 각 정비사업 현장은 태어난 한계가 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빗대보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조합은 보다 편안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조합은 그 여정이 상대적으로 험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떠한 수저를 갖고 태어났는지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조합원 간의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중대사항들이 조합원 다수결로 결정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아무리 사업성이 좋고, 분양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지 못하면 그냥 보기에만 좋은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비전 있는 현장’으로 평가받는 정비사업 구역도 조합원들이 단결하지 못한 채 사업시기를 놓쳐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반대로, 사업성이나 분양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현장이라도 조합원들이 합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업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새결 전 임직원들은 ‘조합원들의 화합’을 활동의 중심에 두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보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주역에 “이인동심(二人同心)이면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말이 있다. 두 사람이 합심하면 그 날카로움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두 사람이 한마음이 돼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수십·수백명이 한마음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는 침체일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비회사가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방책이라고 생각했고, 지난해 협회통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한국도시정비협회와 인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협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최선을 다해 활동하는 한편, 각 정비회사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회의 위상을 고양해 정부규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목소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행 법‧제도와 관련한 의견이 있다면.

정비사업 규제가 날로 가혹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정비회사의 경우 조합설립 준비로 업무영역을 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애초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취지와 상반된 입장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은 여러 사람들이 재건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유기적으로 얽혀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때문에 과거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과 그로인해 켜켜히 쌓여온 지역주민간, 조합원간의 오래된 관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비사업의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현장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특례법’ 상 100인 이하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 선정방법이 시공자 선정방법 보다 오히려 더욱 엄격히 제한돼 있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규의 취지와 상반된 입장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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