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신가재개발구역 조합원 등 대상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25일 광산구 하남동 주민센터 2층 강당에서 광주시 주최, 광산구 주관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소송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분양가격과 현금 청산자들의 보상금액, 세입자의 이주비·영업보상비 등이 사실상 확정되는 단계로,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과정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조합과 조합원·현금청산자·세입자의 마찰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잘못된 관리처분계획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한편, 광주시는 조합원의 도시정비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3월부터 전문가를 초빙해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원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꼭 참석해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고 원주민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