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직2구역 직권해제 ‘무효’ 확정

서울시 종로구 사직2구역이 다시 정비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서울시가 사직2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한 것은 무효”라고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25일 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지정해제 무효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 등의 경우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역사‧문화적 보존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2003년 9월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은데 이어 2010년 7월 조합설립을 인가받으며 본격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나선 사직2구역은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2년 9월에는 사업시행계획까지 인가받았었다.

하지만, 사직2구역은 지난 2017년 3월 서울시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며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하면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또한 종로구는 같은해 사직2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사직2구역 조합측은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소송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7월과 11월 각각 1‧2심 모두 승소했다. 또한 이번에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직2구역 조합측은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 4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해 조합 정관을 개정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장진철 조합장 직무대행은 “5월 중 결원된 임원을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사직2구역과 같은 이유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에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옥인1구역과 충신1구역 등에 대한 이야기다. 해당 구역들은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 “재개발사업을 다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