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

선거관리규정 등과는 달리 홍보요원(O.S)을 통해 조합에 접수된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구역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2018나52825)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먼저 “2011년 8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A조합 선거관리규정은 투표방법을 ‘총회참석자는 직접투표, 총회불참자는 서면투표’로 규정한 다음, 서면투표 방법은 서면투표지(결의서)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 집행부에 의해 고용된 홍보요원이 특정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서면결의를 유도하는 등 서면결의제도를 악용해 홍보요원을 통한 부정선거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서면투표는 우편투표, 직접방문제출만 인정하고 홍보요원 등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을 금지한다는 취지”라며 “또한 서면결의서 제출은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제정 정관 및 2011년 8월 20일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에게 전달해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제정 선거관리규정은 ‘서면투표자 확인 및 투표 독려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8월 20일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은 ‘서면투표자 확인, 투표기표방법 및 총회성원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개정 전‧후의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이 홍보요원을 고용할 수 있는 근거와 홍보요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이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방문하게 해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건네받아 조합에 접수한 것은 ▲2011년 8월 20일 정기총회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에 해당하지 않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나 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피고에게 우송해 제출하거나 조합을 직접 방문해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담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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