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현 김은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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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의 ‘사용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의 사업시행자는 제124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15일을 넘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때로는 비대위 측에서 과도하고 계속적인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때에도,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 때문에 부득이 신청에 응할 수밖에 없어 일선 조합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은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열람‧복사를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해석된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도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중에서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복사를 요청하면서 사용목적을 설문조사나 정보제공 등과 같이 기재한다면 십중팔구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사업진행과 반대되는 여론을 수렴하고 세력을 모으기 위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사용목적’을 이유로 열람‧복사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

 

∥ 관련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여러 차례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서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확인용’, ‘조합원간 공유’ 등으로만 기재한 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거부한 조합원에게 조합장이 열람 복사 신청을 거부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복사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했고, 사용목적을 재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 각서 제출을 거부한 것이 피고인으로서는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복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므로(열람 요청은 받아들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열람 복사를 청구하는 권리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누구에게나 인정되므로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 등사 청구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회계장부 등 서류와 열람 등사를 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사용목적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문서열람복사청구서가 제출된 이상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 결어

최근 하급심 판례는 열람 복사 신청 시 사용목적의 기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사용목적의 기재와 관련해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자료와 사용목적의 관련성을 요구하거나 ‘확인용’과 같은 추상적인 목적기재로는 사실 상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무분별한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열람 복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목적’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 선택적으로 응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결국 명백히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사용목적 자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시행자가 사용목적을 스스로 심의하기란 어려울 것이므로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관계 법령

-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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