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추진위 선정 정비회사, 조합설립 준비로 업무한정

정비회사 추진위‧조합에 운영비 대여 금지 등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고, 정비회사의 운영비 대여가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정비회사의 업무는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거종합계획 중 정비사업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먼저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부담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주민들이 자신의 부담을 사전에 인지 후 추진위 구성 등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인 것.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는 사업시행자, 세입자, 전문가, 공공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충분한 협의를 보장한다.

또한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주택수급상황 등 구역특성도 고려해 비율을 추가부여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해야 하고, 임대기간‧임대료 제한 등 여러 공적의무가 부여된다. 공익성을 고려한 조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정착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는 동절기에는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회사의 경우 업무범위가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된다. 조합이 설립되면 다시 한 번 정비회사를 선정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앞으로는 정비회사가 추진위․조합에 운영비를 대여할 수 없으며,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에 입찰무효 등 처벌이 강화된다. 시공사 수주비리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비리를 반복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정비회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시에도 기존 형사처벌 외에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과정에서 개별홍보 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조합의 공사비 증액요구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조합원 과반수 요청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보수‧재신임절차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 시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 조합운영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정비사업 관련 계획은 지난 3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비슷한 내용인 만큼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정비사업 현장의 현실을 설명하고,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이번 주거종합계획 역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

한편, 이번에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 거주요건 변경 ▲발기인의 자격 및 조합원 모집 요건 강화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등이 그 내용이다.

조합원 거주요건의 경우 현행 ‘동일 광역생활권, 거주 6개월’을 ‘동일 시·군(연접 포함), 거주 1년’을 변경하고,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해 토지 사용권원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관련 준수사항 및 계약내용의 사전 설명의무,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등을 신설하겠다는 것.

또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요건도 기존 ‘토지 사용권원 80% 확보’에 더해 ‘토지 소유권 30% 이상’이 신설될 예정이며, 조합의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공개, 회계서류 보관이 의무화되고,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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