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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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가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닉네임
박찬봉
등록일
2021-04-07 11:23:29
조회수
423
안녕하세요

전주시 완산구 오성대우아파트를 조합설립이후 매수 하였습니다(매도인이 조합원이 아니었음).

현재 조합설립이후 시공사 선정기간이며 사업시행인가 이전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청에 문의한바 표준정관을 사용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상실) ① 조합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분양신청기한종료일(연장시에는 연장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며 궁금한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을 사용하면 되는가요?

질문2,
"분양신청기한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이면 조합설립이후면서 사업시행인가 전인 현재의 시간에 제출하여도 된다는 이야기인지요?

질문3,
제출이라 함은 등기우편, 직접제출등 어떤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질문4,
제출이후 조합원자격여부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출만으로 자격이 부여되는지 아님
조합의 별도 통보를 받아야 조합원자격이 부여되는지요?

무주택자로써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절박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21-04-07 11:23:29 125.138.9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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