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상실) ① 조합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분양신청기한종료일(연장시에는 연장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며 궁금한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을 사용하면 되는가요?
질문2,
"분양신청기한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이면 조합설립이후면서 사업시행인가 전인 현재의 시간에 제출하여도 된다는 이야기인지요?
질문3,
제출이라 함은 등기우편, 직접제출등 어떤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질문4,
제출이후 조합원자격여부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출만으로 자격이 부여되는지 아님
조합의 별도 통보를 받아야 조합원자격이 부여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