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단지 내 영유아 수 등 고려한 판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다면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어린이집을 폐원,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 소관 구청에 문의했으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필수시설로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원아 감소에 따른 운영 불가능으로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버겁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간 급감해 지난해 영유아는 0명이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불허해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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