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인천광역시가 오는 427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발맞춰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지역으로, 인천 내에서는 연수 구월 계산 택지와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이상인 갈산·부평·부개 만수 1·2·3 5곳이 포함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 종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방향,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등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지원·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법령 시행에 맞춰 오는 4월 용역에 착수해 내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착수 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천시와 주민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정비예정구역 중 주민들의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도,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은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인 형태를 벗어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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