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의사결정에 전자적 방식 도입해야

 

코로나19 팬더믹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010일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및 각종 동의 과정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권영세 의원 등은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경우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36(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로 변경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후단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제36조 제3항 중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같은 조 제4항 중 방법 및 절차방법·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제44(총회의 소집) 4항 중 45조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4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의결권으로, ‘서면의결권 행사의결권 행사로 각각 수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44조의2를 신설하도록 했다.

44조의2(온라인총회)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를 실시해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의 참석에 관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돼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제시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그밖에 온라인총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45(총회의 의결) 6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1) 의결권의 행사 결과가 각각 구분돼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2)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3)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등으로 총회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45조 제7).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통합정비구역 도입 필요

 

정비구역을 통합해 용적률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925일 발의한 개정안이다.

황희 의원 등은 최근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교통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화 현상은 물론, 도시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경제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거 형태 및 환경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도시 내 공원·녹지 비율 및 공공부지의 현저한 감소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철근 콘크리트 방식 공동주택의 경우 내장재와 골조 및 외관의 내구수명 불균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 주민 안전문제 부동산 투기 활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 용적률을 통합·조정해 일부 구역에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의 세입자 등이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 제18조의2(정비구역 통합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통합(이하 통합정비구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36(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해 같은 법 제78(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적률(이하 통합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용적률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은 전체 정비구역의 25/100를 초과할 수 없다(1).

또한 통합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따른 통합용적률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구역에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2), 통합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제52(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3).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반지하주택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25일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이수진 의원 등은 현행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반지하주택이나 지하 건물 등의 침수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정비법 제2(정의) 3호에 마목을 신설해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127조의2에 따른 침수취약지역에 위치해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 또는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추가했다.

또한 제127조의2(침수취약지역 조사 등)를 신설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해 3년마다 상습 침수지역 등 침수취약지역을 조사해 해당 지역을 표기한 지도를 작성·공개해야 하고(1) 1항에 따른 침수취약지역 조사 및 지도의 작성·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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