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건 → 2022년 77건 … 강남권 위주로 성행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과소 지분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10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12, 202134, 202277건으로 3년 새 6.4배나 늘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지분 분할 건수만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지분쪼개기로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크게 늘어났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173호에서 올해 9월말 557호로 3.2(38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32개 단지 중 서울이 3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쪼개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경우 202041호에서 올해 9118호로 조합원 수가 2.9(77) 늘었다.

또한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 61(1374), 개포현대1차아파트 28(2149),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4(731), 개포경남아파트 20(1636)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상가 지분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일반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에도 상가 지분쪼개기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먼저 국민의힘 박진(서울 강남구을) 의원이 지난 726일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제한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상가 지분쪼개기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에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의 분할을 추가했으며, 신속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해 토지분할과 관련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사항으로 토지면적이 전체의 1/10 이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했고, 건축물 분양의 권리산정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권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의원이 지난 620일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산정일 시기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부터로 하며,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금청산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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