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사비 등은 사용‧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손실보상”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사비 등의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인천시 부평구 A재개발조합이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2018나2066037) 소송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조합은 지난 2016년 7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B씨와 보상협의를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또한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5월 손실보상금 3억1345만6630원, 수용개시일 2017년 7월 12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을 했다.

이후 조합측은 2017년 7월 6일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했지만, 여기에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B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소유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A조합은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B씨는 “조합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가 부동산 인도 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만큼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러한 B씨의 주장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는 먼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서 청산금이 인정되고, 이주대책에 갈음해 지급되는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그 지급 목적이나 금원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용‧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산금을 통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이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사용‧수일이 정지되기에 앞서 이들 보상적 조치가 완료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의하며 조합의 B씨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는 B씨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될 것이 요구되는 의무이므로 B씨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고, 조합이 B씨에게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B씨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합측의 “B씨가 이주정착금 등을 청구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주정착금 등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조합이 B씨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B씨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이를 공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의 “부동산이 부당하게 저평가돼 보상금만으로 현상유지 및 수평이동이 어려운 만큼 조합이 이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조합과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저평가돼 이사를 가기 어렵다거나 현실적인 이사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률적 항변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로 수용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B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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