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조속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필요”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구청에서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서울 아파트 단지가 지난 1년 사이 12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구청에서 조합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단지는 지난해 6월 말 대비 12곳 증가한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도 15000억원에서 26000억원으로 11000억원 증가했다. 서초구 A아파트가 5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B아파트 5082억원, 영등포구 C아파트 228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40개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1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4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도 4곳 있었다. 용산구 D아파트가 7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E아파트 46000만원 강남구 F아파트 42000만원 서초구 G아파트 4억원 순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단지와 부담금 예정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이 늦어져 해당 구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15월에 준공한 연희빌라를 비롯해 반포현대, 자양아파트, 화곡1구역 등 4개 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해야 하고, 사업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계산해 조합에게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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