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 세제혜택 및 ‘4대 특구’ 등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난 914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의 좋은 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부족이 손에 꼽히는데, 이러한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족, 불합리한 규제, 구인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주도 균형발전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는 495, 도는 660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할 수도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 현재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입지업종지원내용 등의 방향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입지규제 등의 사전조사를 전국 광역시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중 본격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도입을 추진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방향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방안 운영 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11월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공모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그동안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이주하고 지속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뿐만 아니라 여가까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기존 지역개발사업들이 주로 도시 외곽에서 추진돼 정주여건 개선에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상업문화시설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면,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들과 달리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디지털혁신지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혁신특구(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에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융합 기술의 개발실증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R&D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특구 및 로컬 창업콘텐츠 생태계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문화특구로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 지역주민 및 방문객 1000만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 문화로 지역일자리 및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등을 이끌어내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공모를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중 7개 권역별 2곳 내외의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4년간(2024~2027) 최대 2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홍보해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로컬100’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9월 선정한 지역문화 명소(58) 지역문화 콘텐츠(40,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및 축제,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 명인(2) 등을 앞으로 2년간(2023~2024) 국내외에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역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역의 로컬브랜드를 육성하고 로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과 소규모 신()제조기업인 라이콘(LICORN)’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職住樂)이 가능한 창업 공간(라이콘 타운)으로 활용하고,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특구 고도화재편

- 연구개발특구 : 정부는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대폭적인 재편을 추진해 과학기술로 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지방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혁신적 신기술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역의 기업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특례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기술 실증에 관한 규제 면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 시장 출시도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의 광역 연구개발특구(5), 강소 연구개발특구(14) 체제를 넘어선 특별자치도기초지자체 등의 새로운 지역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모델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유망기술기업이 작은 혁신에 만족하지 않고 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중대형 R&D 과제를 신설하고, 대기업과 지역 연구자기업이 함께 신기술 세계표준 선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조합결성을 지원한다.

 

- 글로벌 혁신특구(옛 규제자유특구) : 지역을 신산업의 요람이 되는 규제혁신의 허브로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한다.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인증기관과 협력해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제품 기획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등 컨설팅을 지원하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해외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할 경우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지난 9월 공고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계획을 통해 연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 이상의 특구를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첨단산업은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 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다.

먼저,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된 거점을 육성한다. 지난 3월 전국 15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7월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가 각각 지정됐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관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약 2300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전문교육센터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첨단 제품의 성능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융자를 제공하며,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입주업종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 시설도 확충한다.

 

지역필수 의료

지방 거주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소아응급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 역량 강화 등 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의료 공급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1019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으며,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 마련 및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등 추진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한다. , ··구가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3, ··4) 기구 수의 상한을 정한 기구정원규정상 근거를 폐지하는 등 내년 1분기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해 지방시대 구현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며, 조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지방공무원 정원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조직정보 공개도 확대하는 등 효율적 조직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정부 권한사무의 지방정부 이양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2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이후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발굴한 국토·산업·고용 등 6개 분야 67개 지방이양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양 과제를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한편, 이행상황 전반을 총괄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방으로 이양할 권한사무를 지속 발굴해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며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최근 특별자치시도 설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 지역별 수요특성에 맞는 자치모델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별도 조직 없이도 유연한 연계가 가능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공협약 제도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다. 각 특별자치시도가 지리적행정적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수립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분권 모델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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