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및 활용 지침 개정안 11월 14일~12월 4일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단위로 변경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했다.
또한,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