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별개 사업 … 주택법 준용 이유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51조 제1항을 통해 시장·군수 등은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1조 제2항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그 부담의 원칙 및 수준(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2)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은 제17조 제1항을 통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17조 제2항을 통해 국토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1),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2)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군수 등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받아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는 어떨까? 주택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령해석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법제처는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15조제1)하고,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그 규율대상인 정비사업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규정(2조 제2)하고,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방식으로서 각 사업의 근거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라면 양자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어느 하나의 사업방식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주택법 제17조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도시정비법에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51)하고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받은 경우 주택법 제17조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만큼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1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기부채납 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장·군수 등이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지난 201682일 시행된 주택법 제17조에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6630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829일 시행된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제51조를 신설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같은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4장 제5절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부담의 원칙을 규정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에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도 위와 같은 해석의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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