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시검증체계 구축 추진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2115호를 정비했다19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부서가 달라 가격 형성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각각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때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또한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일 기준 A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1200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22440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농경지대 단독주택으로, 지가부서는 상가지대(상업용)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는데, 농경지대가 상가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1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1755, 가격역전현상 360호 등 총 2115호를 정비했다.

이는 전년대비 1443건 감소한 규모로, 2021년부터 도와 시·군 부동산가격 산정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토지 특성이 일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특성불일치 물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하는 경기도 특성불일치 정비 대상 물건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2272건은 2022년 대비 64%, 2021년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는 올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 물건 정비와 함께 개별주택가격의 균형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유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주택을 선별,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과정 전반에 있어 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상시검증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최원삼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인 만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과세표준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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