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국비지원 기간 동안은 적절히 가동하고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역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951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 등을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들은 각각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운영 중이다.

먼저, 전담조직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서 대부분 설치·운영 중이며, ‘도시재생팀을 구성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자체 조직 현황조사에 따르면,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평균인원은 8.8명이었으나, 담당자들 대부분이 중복업무, 겸직업무 등을 수행하는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인원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역시에 비해 광역도 기초지자체의 평균 인원이 가장 적었으며, 대다수 설문 응답자가 업무량 대비 인원 부족을 호소했다.

지자체 행정협의회의 경우 연평균 1~2회 개최되나, 행정협의회가 아닌 부서 간 협의는 수시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주민공모사업 선정이나 도시재생사업계획() 심의 등을 주로 담당하며, 1~2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212월 기준 전국 417개소가 운영됐으나, 이 중 국비지원 종료 이후 해산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291개소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평균 인원은 5.2명이나,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원의 적절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는 많은 응답자가 인원이 적절하며, 향후에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지자체 행정지원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해 설립돼 운영관리 주체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 85곳이 인가를 받아 운영 중(20222월 기준)이다.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 등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으로, 국비 지원 종료 후 전담조직과 유관 부서 간 업무 이관 및 협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담당자의 업무 연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자립적 운영 지원 등이 요구된다.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 중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조직구조 통합·유연화 담당업무 명확화 조직 지속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주요 행정지원 체계의 주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책 개선방안은 크게 주체별 역할 재정립 지역 주도 운영관리 ·제도 개선방안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과 조직 정비 등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축한다.

또한 행정협의회는 현행과 같이 운영하되, 지자체 여건에 맞춰 구성 및 운영방식을 유연화해 공식·비공식적 협의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도시재생지원기구는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지자체 단위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광역지원센터의 중장기적 역할 분담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주도 운영관리방안으로는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필수인원을 배치해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운영관리 주체 중 하나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전문성 제고 및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외의 적정한 운영관리 주체 선정·위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내 타 주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개선

- 전담조직 설치 및 구성 유연화 :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자율 재량 확대

- 국비 지원 종료 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권고 :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국비 지원 종료 이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방비 편성 권고 내용을 명시

 

도시재생 관련 평가제도 개선

- 선정 평가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나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강제적인 조직 구성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점 검토사항을 삭제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른 인력배치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수정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100%에서 일정 부분 축소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른 최적화된 조직 구성 부분에 대한 정성적 평가 추가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전담조직 운영실적 및 활동 횟수 등 위주로 이뤄지는 평가에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의 업무지속성 및 전문성 강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활동 등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 : 종합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을 포함

 

지자체 조례 제·개정 지원

- 광역형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추진 : 도시재생사업의 수요가 큰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광역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추진을 위한 별도의 계획 및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 추진

- 사후관리조례·운영관리조례 제·개정방안 : 지자체 차원에서 사후관리조례, 운영관리조례 등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제주도 사후관리조례, 전주시 거점시설운영관리조례 등 선진적 조례 제·개정 사례 등을 참고해 지자체 여건에 적합한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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