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사업 GB 해제총량 제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

앞으로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하 GB) 해제총량에 포함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GB 해제도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21일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20년 만에 GB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GB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발표된 개선방안 및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GB 규제 혁신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비수도권 GB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GB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를 허용한다. ,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GB로 지정해야 한다.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돼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둘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을 개정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규제를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의 원칙적 금지를 추진한다.

토지이용규제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규제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셋째,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 300미만의 소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외에도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하며,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 이격하도록 제한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해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날 토의에서 확정된 개선방안들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특히 시행령 이하 개정 등 정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국민들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불편·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GB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되면서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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