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상향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2월 21일 개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 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 제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율 (단위 : %)
자산건전성 분류 |
상호금융업 |
저축은행‧여전 |
||
일반 기업대출 |
건설업·부동산업 |
PF대출 |
||
현행 |
개정 |
|||
정상 |
0.85 |
1 |
1.3 |
2~3 |
요주의 |
7 |
10 |
13 |
10 |
고정 |
20 |
20 |
26 |
30 |
회수의문 |
50 |
55 |
71.5 |
75 |
추정손실 |
100 |
100 |
100 |
100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