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상향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이 221일 개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 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율 (단위 : %)

자산건전성 분류

상호금융업

저축은행여전

일반 기업대출

건설업·부동산업

PF대출

현행

개정

정상

0.85

1

1.3

2~3

요주의

7

10

13

10

고정

20

20

26

30

회수의문

50

55

71.5

75

추정손실

100

100

100

100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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