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03만8천원 …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가 3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1976000원에서 2038000원으로 3.1% 상승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는 한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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