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심의회서 혁신성장 저해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정비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월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던 규제혁신심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후 규제 입증책임제도 방식으로 4차례의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심의회를 통해 민간기업 및 지자체의 건의과제(주로 법령개선 필요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개선사항을 발굴했고, 법령은 아니지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도시, 건축, 건설, 물류, 자동차, 철도 등 6개 분야를 우선정비 했고, 하반기에 국토, 주택, 토지, 항공 등 나머지 분야를 정비할 예정인 것.

국토교통부가 밝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하는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 건설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확대

현재는 3인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8개 업종)의 경우에만 1명이 육아휴직을 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산율 제고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기술능력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으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승강기설치공사업 등 17개 업종)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건설공사 수행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경우 1개월에서 8개월의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경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예외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개발행위 규모의 산정 방식 명확화

현재 개발행위 시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도로의 폭이 최소 4m에서 최대 8m 이상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도로면적의 산입 여부가 불명확해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시 도로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발급기한 명확화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을 위한 경력확인서는 발주청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처리기한이 불명확해 경력확인서의 발급이 지연되는 등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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