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이규훈 부장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이규훈 부장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이규훈 부장

◇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이란?

집주인(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저리의 기금융자를 지원해 기존의 비싼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게 해 이자를 경감해주는 대신 집주인(임대사업자)은 소유주택을 주거지원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장기임대 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지원계층은 청년(만 19∼39세)·신혼부부·고령자(만65세이상)를 말한다.

 

◇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주요 내용

첫째, 대출 대상주택은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가구 주택이다. 준공 후 20년 미만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주택은 제외한다.

둘째, 자금지원 용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개량 등이다. 주택담보 대출은 대상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이외에 부동산 담보신탁을 포함한다. 대출취급일 전 3개월 이내에 반환된 임대보증금은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개량 중 2개 이상의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기금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금리는 연 1.5% 변동금리이며, 상환조건은 만기일시 또는 원리금균등분할(비거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LTV의 70%(주거용 오피스텔은 50%까지, 소액임차보증금 공제)까지 가능하다. 지역별 대출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다.

넷째,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을 8년간 시세보다 85% 이하의 수준으로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임대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방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주인(임대사업자)은 한국감정원에 사업신청을 하고, 한국감정원의 검토·승인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기금관리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고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


◇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방법

임차인은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계약해야 한다.

임차인 요건은 1순위 대상자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고령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자로 한정)에게 임대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사이트에 1개월 이상 공고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해야 한다. ‘한방’ 사이트에 1개월 이상 공고해도 1순위 대상자가 모집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순위인 무주택자와 계약할 수 있다.

 

◇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문의는 한국감정원으로!!!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임대사업자)에게는 저리의 기금융자로 혜택을 주고,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에게는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사업이다. 비싼 담보대출 이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2019년 8월 23일부터 개시됐다. 한국감정원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신청의 안내·상담, 접수 및 검토·시세제공·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문의 :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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