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원할 경우 대안적 정비사업 검토

서울시는 4월 1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5개 구역 중 4개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재건축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 성북구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재개발구역으로 해제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이다.

이번에 5곳이 추가로 구역이 해제되면서 지난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총 133개 구역이 됐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5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정동 1156-1번지 일대 신정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뉴타운지구 내 9개 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결정했다.

신정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9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 서울시는 “구역 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 추진을 원하고 있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반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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