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축물 절수설비 설치 표준운영절차 마련

인천시는 4월부터 신축건축물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해 모든 신축건축물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축건축물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적용과정에서 각 군・구마다 상이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업무효율 저하는 물론 관련 민원의 불편과 혼선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표준운영절차 마련을 통해 건축허가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절수설비 설치를 안내하고, 사용 승인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일관된 체계를 갖춤으로써 기준에 맞지 않은 절수설비가 설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물수요 관리를 공급단계, 사용단계, 재이용단계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공급단계에서는 누수 등 유수율 관리를 진행하고, 사용단계에서는 신축건축물, 공공시설, 숙박・목욕장업 등에 대해 절수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는 한편, 재이용단계에서는 빗물재이용, 하수재이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기준으로 인천시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97ℓ로서 10년전에 비해서는 15ℓ감소했으나, 특・광역시 평균 사용량 277ℓ과 비교하면 매일 약 20ℓ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도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도쿄 200~250ℓ, 뉴욕·런던·상하이 등이 100~200ℓ 수준임을 감안하면 인천시민 1인당 물소비량은 이들 도시에 비해 2~3배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의 합리적 이용은 선진도시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표준운영절차 마련을 통해 연간 5,000여 개소에 달하는 모든 신축건축물을 물 절약형으로 건축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물절약전문기업(WASCO)의 투자를 통해 절수설비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물 절약 운동을 펼쳐 2020년까지 현 사용량의 10%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