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 /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주)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 /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주)신한피앤씨 강신봉 대표 /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

지난 2017년 8월 9일 개정되고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 중에서 큰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협력업체 및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경쟁입찰을 거쳐 계약을 해야 하고,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 지명경쟁,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계약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협력 업체 선정 방식과는 다르게 계약의 방법과 범위를 정했다. 예를 들어 2억 원 금액의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2018년 2월 9일자로 고시됐고, 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체 선정을 이 규정에 따라 선정하게 됐다. 처음에는 상당한 혼란도 있었고, 이 규정이 제정․고시되기 전에 협력업체를 미리 선정하기 위해 서두른 탓에 쟁송으로 번지는 조합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법․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실제 실무와 충돌하면서 일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크게 3가지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 시공자 선정 기준으로 나눠져 있다.

일반 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에서도 지명경쟁입찰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은, 예를 들어 용역의 경우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대상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전자입찰도 필요 없어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시공사 선정 기준에서는 공정한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정이 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홍보와 관련한 문제들도 항상 논란이 된다.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를 범위로 할 것인지는 규정이 애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 무상 제공품목으로 에어컨, TV 등을 제안하는 것은 안 되더라도 빌트인 시스템으로는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

또, 기존의 방식에서 통용됐던 추가 이주비나 분양가 확정제안 등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공사비가 낮아져야 하지만 기존의 ‘서비스’로 기대했던 내용만 빠지고 공사비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상향되는 문제도 있다. 결국 조합원들은 선정기준이 확립될수록 기존의 서비스만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홍보기간도 넉넉하지 못해 각 건설사들이 자신들만의 장점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게 되자 무리한 제안을 하거나 경쟁상대에 대한 흑색선전 위주로 홍보를 진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업여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공사 선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의 경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운용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만 특별히 별도 규정을 둬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를 선정할 때 공공지원 대상사업지이냐 아니냐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별도의 선정기준을 두기 보다는 국토교통부의 단일화․표준화된 선정기준을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정비사업 전반에 통일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시행 2년을 넘어가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아울러 ‘형식상’으로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뿐 실질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된 내용으로 개정 혹은 개선되는 이전까지의 악습이 꼭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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