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 최초 시행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돼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4일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 보완요구가 있어왔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보증 없이 통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건설사 부도시, 분양계약자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분양보증이 실시됨에 따라 건설사 부도 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그동안 오피스텔의 경우 중도금 대출시 4~6%대의 과다한 금융이자를 부담해왔으나,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보다 저리의 중도금 자금(3% 중후반)을 지원받게 됐고,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한결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준공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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