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가결

서울시가 성북구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원(9,781㎡)에 대한「취락지구(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확정했다.

먼저 강북구 미아동 197-5 일대는 미아역에 연접해 있고 개통예정인 우이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으로, 미아역세권 특화 상권지역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주요 결정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입지상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아역 연접 5개 블록 중 주민동의률이 높은 1개 블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이 가능토록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대상지주변의 여건변화 및 개발동향을 고려한 적정한 개발규모를 제시하고, 도봉로변 공동개발(권장)·맞벽건축(권장) 등을 통하여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했다. 도봉로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공동주차출입구를 지정하고, 이면부는 협소한 도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 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차량 및 보행환경을 개선을 유도한 것.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권장용도, 용도완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높이계획 완화로 건축여건이 개선됐다.

서울시는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주거지역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원(9,781㎡)에 대한「취락지구(연지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확정됐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집단취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한 상태에서 단독주택 위주로 허용용도를 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지하층 주거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하는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연지마을에 대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