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촉법상 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조합, 대표권 제한 위해선 등기 필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후 그 부칙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을 위해서는 ‘대표권 제한 등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9월 4일 강동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삼창감정평가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2011다51540) 소송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강동2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2년 4월 주촉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 6월 30일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으로 출발했다가 2003년 7월 1일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3년 7월 22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해 설립등기를 마쳤다.

또한 강동2단지 아파트 조합규약 제18조 제7호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부과금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3년 7월 25일 당시 조합장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먼저 “도시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규정한 사업시행방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러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규율돼야 한다”며 “도시정비법은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밑에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을 두고 있으며 제3장에 속하는 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사업시행에 관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종전법률인 구 주촉법(2003년 5월 29일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 본문은 ‘종전 법률에 의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보면 행정청이 종전 법률인 주촉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했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재건축조합을 공법인으로 보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재건축조합에는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해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그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원고 조합규약 제18조 제7호는 이 사건 감정평가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3년 7월 22일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법인으로 간주되는 원고 조합의 법인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그러한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피고들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피고들에 대해 위와 같은 총회 결의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감정평가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