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48% 적용, 20개 동 2357세대 건립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방배 제13주택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안이 10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를 통과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방배13구역은 129,850㎡ 부지에 용적률 248%를 적용받아 최고 16층 이하 아파트 20개동으로 재건축된다. 전체 가구수는 임대소형주택 187가구를 포함해 2,357가구이다. 면적별로는 전용 60㎡이하 1,528가구, 60㎡초과 85㎡이하 711가구, 85㎡ 초과 118가구가 건립되며 학교영향, 우수처리 및 사전재해영향, 경관 및 교통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방배13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킨 10월 1일의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는 함께 상정됐던 6개 구역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 모두 ‘보류’ 판정을 내렸다.

방배13구역과 함께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던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용두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신사동 관광호텔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심의, 자양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경미한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 중구 수표동 47-1 일대의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 종로구 익선동 165 일대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등은 심의에서 모두 ‘보류’됨으로써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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