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거이전비 등 지급절차 이뤄져야”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시 성북구 소재 A재개발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1다241687)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정은 이렇다. A조합은 지난 2017년 7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 받은 후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던 현금청산대상자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또한 이에 대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한편,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 11일로 재결했다.

이후 A조합은 5월 8일 위 손실보상금 중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년 10월 28일까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 이에 A조합은 위 소송을 냈다.

그리고, 1‧2심 재판부는 “B씨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과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B씨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인지, B씨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B씨시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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