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안CM 안경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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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재개발 철거건물의 붕괴로 이 순간 정류장에 정차한 운림54번 버스가 매몰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지난 1월 11일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아이파크 201호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슬래브와 구조물 등이 무너져 하청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건설안전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목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을 완성하기까지 발주자, 설계, 감리, 시공사 등 관리주체의 다양한 구조에서 이러한 인명 물적 사고가 나타난다. 이를 관리하는 감독청과 감리제도가 존재하지만, 시공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고돼야 할 문제다. 특히, 위와 같은 사고는 시공 상에 내재돼 있는 위험과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간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재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자인 ‘감리’는 관할구청의 입찰에 따라 낙찰된 감리업체와 정비사업조합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체가 발주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리비용을 조합에서 지급하고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시공에 대한 기술 관리 감독 등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헌데, 최근 사고의 경우도 콘크리트 양생 동바리의 해체를 시공사에게만 맡겨 불행한 인사사고를 유발한 것인 만큼 원인제공의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의 부합조건의 시공성을 고려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고,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상주해 일일관리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시공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등의 전문가와 시공사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고, 확인 된 후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기능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그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적용이 이뤄져 현장 관리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 입주 완료까지 설계관리, 공사품질관리 등에 대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관계자들 모두 각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팀의 실수로 인해 한명의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면, 건설 안전사고의 경우는 다수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공 단계에서의 철저한 공사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로지 발주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을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선진 건설 이미지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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