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기존 사업주에게 일체 양수받았어도 보상대상자 아니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을 양수한 사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사업주가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전비 지급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2020구합71901)에 대해 최근 위와 같은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본문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해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영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을 것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람공고일 전에 영업하던 이들로부터 영업을 승계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는 원고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영업손실보상의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라는 불의의 손실을 받게 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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